네이버 본사 건물로 일상생활 지장 받은 개인들의 소송
네이버 본사 유리에 의한 태양광반사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받음. 그리고 소송을 개시. 소송이 시작한 것은 2011년 3월. 1승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가 피해이기에 대법원까지 갔고. 드디어 10년이 넘은 2021년 6월 주민들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음
물론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태양반사광에 대한 피해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주민들이 소송한게 무려 10년이 넘엇음. 알겠지만 분당 정자동 아파트 주민들이니까.. 다수가 모였고 더구나 정자동이면 땅 값 높은 분당에서도 노른자땅.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면 어느 정도 부가 있다는 곳이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일반 개인이 기업과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을까? 소승비용 자체가 감당이 안될 듯.... 그리고 네이버도 그래도 바로 옆에 살고 피해가 많고 적은 건 따져볼 문제지만 어쨌든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소속까지 가지 않고 끝냈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