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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착각, 반드시 사실인건 아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하는 건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사실을 말하는 걸로 명예훼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게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서 사실은 법적인 용어의 사실임. 

 

법률 용어로서의 사실(事實)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라서. 그것이 실제 있던 일을 말하는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