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가해자, 검찰 구속영장 거부후 잠적
여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하고 4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감
여자에게는 외삼촌이 검사라고 함.
용기내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그런데 가해남성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핸드폰도 없었고
주거지도 일정치 않았음
더구나 실제로 가해남성은 결국 재판 도중 도망치고 잠적
검찰이 영장신청을 하는 기준이 뭘까
정말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여도 신청하고
도주우려가 뻔히 보이는데도 기각하고....
돈을 갈취하고